전해철 전 장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반…절차적 하자도 커”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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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치안 사무 배제, 역사적 이유 있는 것”
“이상민, 국민적 공감 이룬다면 정치적 책임 물을 수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 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한 업무는 현행법에 의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경찰국 설치는) 경찰위원회 의결조차도,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도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많은 국민이 거기(경찰국 설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물어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저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을 매도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이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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