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피눈물” 래퍼 장용준, 2심서도 징역 1년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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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중 범행하고 공권력 경시, 엄벌해야”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예명 노엘)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죄를 제외한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장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공탁금을 냈고, 이를 당사자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올해 10월께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이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작년 10월 구속된 이후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27분 동안 불응하고,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고,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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