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불법행위 의혹’ 화순 키즈라라 수사 착수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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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 건축물 ‘불법공사·수의계약’ 등 의혹 제기
경찰, 추가 단서 확보하면 각종 비위 수사 확대 가능성

경찰이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관광지 내 ㈜키즈라라에 대해 건축공사 등의 불법행위 혐의로 내부자가 공익 제보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 공익보호 신청인 A씨에 대한 신고인 조사를 마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 사건은 키즈라라 시설팀장 A(47)씨가 화순군에 공익 제보했고, 이를 이첩 받은 권익위가 지난 4월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시사저널
전남경찰청 표지석 ⓒ시사저널

A씨는 △건설기술관리법 상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실시 및 부실공사 △사용 불가 제품과 불량 합판 사용 △건축물 내부구획 기준 미준수 △실내 건축공사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실시 △실내 건축 무자격자와 계약 후 설계 △건설 폐기물 분리발주 미실시 등 의혹을 신고했다.

또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 변경 미실시 상태에서 유아체험시설(키즈카페) 및 휴게음식업(F&B) 신규사업 진행  △유아체험시설(키즈카페) 특정업체 특혜성 수의계약 및 시공 수의계약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변경) 미시행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조서 작성과 기초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의혹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하는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 파악에 주력하겠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가 권익위에 제보한 사안 외에 또 다른 회사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조사를 마쳤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즈라라 관계자는 “제기된 건설 사업관리 미실시 등 불법공사 논란은 주주기관의 업무조사와 질의를 통해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은 상급기관에 질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키즈라라는 지난 2012년 1월, 전남 화순군의 광산 지대 석탄 산업 위축이 지속되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인 화순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 2012년 한국광해관리공단 250억원, 화순군 205억원, 강원랜드 200억원 등 3개 기관이 총 655억원을 출자했다. 세무회계상 법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준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다.

키즈라라는 지난 2019년부터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관광지 내 16만107㎡(4만8432평)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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