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검찰·금감원, “불법 공매도 뿌리 뽑아야”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7.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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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40%→120%로 인하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 신속하게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주식을 되 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식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등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엔 공매도를 활용한 시장조성도 가능해 순기능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공매도 세력이 ‘매도폭탄’을 투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주가에 하방압력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 신속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윤 대통령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 금지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대상으로는 상환기간 제약 없는 대차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도 부과한다.

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방안도 내놨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관계기간 간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

또 불법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한국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내 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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