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증명 못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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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선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 못했다”
민경욱 “후세 법조인들에게 조롱거리 될 판결”
5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5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4·15 국회의원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선거 조작’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 뿐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이 부정 선거의 실행 주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지,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등을 명확히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앞선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받았다. 표차는 2893표였다.

이에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을 앞섰음에도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역구 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반에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수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 인천 연수을 재검표를 진행하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검표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었다. 그러나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다.

한편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민 전 의원은 기각 판결 후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길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고 후 대법원 밖에 있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회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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