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月162만원 이하에 ‘생계급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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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시 기준 수치…역대 최고 증가율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복지사업 수급 기준이 될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현행 153만6324원에서 내년엔 162만289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345만6155원, 3인 가구 443만4816원, 4인 가구 540만964원, 5인 가구 633만688원, 6인 가구 722만7981원이다.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62만289원, 의료급여는 216만386원, 주거급여는 253만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내년도 기본 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 증가율 3.57%에 통계와 현실 간 격차 보정을 위한 추가 증가율 1.83%를 적용해 정해졌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조규홍 복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전문가 5명, 공익위원 5명까지 합쳐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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