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영화 관람 비용 등 ‘특활비’ 공개 거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29 15: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 “개인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할 수 있어”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저녁식사, 영화관람비 등이 포함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 이유로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과 지난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화 관람 비용과 관련 해서는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며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월10일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문재인 청와대와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들어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