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벌써 두 번째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8.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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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꾀하나…군부 “바뀐 선거제도 준비하고 알려야”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밖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미얀마 국기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있다. ⓒEPA연합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의 미얀마 대사관 밖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미얀마 국기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있다. ⓒEPA연합

미얀마 군부가 ‘총선 준비’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내년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총선에 대비해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내년 2월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전날(7월31일) 발표했다.

미얀마 우 민쉐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군부는 이번 결정이 국가 안정과 총선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국영 MRTV에 출연해 “정당도 새로운 선거제도에 맞는 변화를 주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폭넓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선거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023년 8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얀마는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맞이하게 됐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군정은 올해 1월31일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가, 이번에 재차 6개월 연장을 선언한 것이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최고 2년까지 가능하다. 첫 번째 선포는 1년 기한으로 한 후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상으로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군부가 합법적으로 민주 세력을 탄압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아웅산 수치 고문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반대 세력인 NLD 소속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민주화운동가 초 민 유(53) 등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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