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美 총기사고…"내가 지킨다” 총 드는 교사들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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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사건 시 교직원 즉각 대응해야” 여론 확산
“억제 효과 불분명…근본 대책 될 수 없어” 비판도
7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원에서 총기 판매 관계자가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됐던 총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
7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원에서 총기 판매 관계자가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됐던 총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 교직원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일은 드물었다. 다만 최근 몇 차례의 총기 난사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교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을 기다리기보다 교직원이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오하이오주의 유치원 교사 ‘맨디’는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한 뒤 9mm 권총을 구입했다. 또 학교에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도 받았다.

미국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최소 29개 주에서 경찰이나 보안직원이 아닌 교사 등 개인의 학교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육구의 65%가, 텍사스주에서는 교육구의 40%가 교직원들이 총기 무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도 교직원들의 무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오하이오주 의회는 지난 6월 최대 24시간의 필수교육과 연중 최대 8시간의 재교육만 받으면 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교직원이 무장하려면 700시간의 의무교육과 훈련을 수료해야 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총기를 휴대한 교직원을 ‘학교 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의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교직원 무장 확대가 교내 총격 사건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교직원들의 총기 소지가 교내 총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민주당과 경찰단체, 교원노조, 총기 규제 운동 단체 등은 이런 전략이 총격을 예방하기는커녕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매일 학생과 교류하는 교사가 실수로 총을 발사하거나 학생이 교사의 총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총기 규제 운동 단체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의 창립자인 섀넌 왓츠는 “교사의 무장 강화는 대책이 아니다. 총기규제를 원하는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이라며 “평상시 교내에 있는 총기가 늘어나면, 오히려 총기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등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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