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병역, 대체역 틀안에서 검토”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8.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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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특례에 대중문화예술인 또 추가하면 틀 깰 수 있어”
국방장관 “군에 오되 해외에서 공연 가능하도록”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와 관련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을 강조하면서 병역특례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대부분 빠졌는데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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