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에 “인체에 안전” 일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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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국제 기준의 2.2~37% 수준”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시민단체가 휴대용 목·손 선풍기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제기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일축했다. 해당 시민단체가 측정을 진행한 제품들을 포함해 20개의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검증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휴대용 손·목 선풍기 20대(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해당 제품들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휴대용 목·손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면서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목 선풍기 9대는 6.7%~24.8% 수준, 손 선풍기 11대는 인체보호 기준의 2.2%~37% 수준으로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게 과기부 측의 검증 결과다.

지난 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면서 “시중에 판매 중인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의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이 기준과 비교해 목 선풍기는 최대 105배, 손 선풍기는 최대 322배의 전자파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4개의 목 선풍기에서 평균 188.77mG, 최대 421.2mG의 전자파가 나왔고, 6개의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의 주장 및 전자파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과기부 측 지적이다. 이날 과기부는 “시민단체가 기준으로 활용한 4mG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ICNIRP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주파수 대역별로 인체보호 기준이 다르다”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는데다,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주파수 30Hz(헤르츠)는 1666mG, 주파수 60Hz는 833mG, 주파수 200Hz는 250mG, 주파수 800Hz는 62.5mG 등 발생하는 주파수마다 기준이 다름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 측 측정기구는 이를 정확하게 잴 만큼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 역시 국제 표준 조건에 미달한다고도 부연했다.

과기부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면서 “향후에도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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