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제북송 의혹’ 핵심 서훈 귀국…檢 수사 속도붙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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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조사 중
서훈 국정원장 © 시사저널 박은숙
서훈 전 국정원장 © 시사저널 박은숙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의혹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이 지난 달 30일 귀국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의 입국시 해당 사실이 자동적으로 통보되도록 조치해둔 상황이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또한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 ‘귀순’ 등 표현은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른바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데 관여한 혐의로도 유족 측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고발 일주일만인 지난달 13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에는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무진 대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 전 원장이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불러 당시 북송의 정확한 절차, 북송 결정의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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