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말수 줄고 위축됐다면…“학대 의심해봐야”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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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배포
보건복지부가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학대를 받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라”고 권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평소와 달리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지나치게 위축되는 등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우울증이 오거나 자기 학대적 행동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 

또 가슴 등 특정 부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전과 다르게 성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장애인이 위생 관리가 안 돼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보호자로부터 유기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이들로, 장애인의 학대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이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엔 누구나 전화(1644-8295)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N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가명으로 조서를 쓰고, 보복 우려가 있을 땐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자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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