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안희정, 정치 재개 가능성은?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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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현장에 강준현‧김종민 의원 등 60여명 집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집필활동 매진 가능성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3년6개월 만이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안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주목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버금가는 ‘팬덤’을 등에 업었던 안 전 지사가, 집필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그를 찾았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면서 지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포옹을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2017년 2월2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정경뉴스가 주최한 2017 제19대 대선 주자 초청토론회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해 본인의 정견과 가치관,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2017년 2월23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정경뉴스가 주최한 2017 제19대 대선 주자 초청토론회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해 본인의 정견과 가치관,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얘기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야권의 관심은 안 전 지사의 ‘정치 재개 가능성’에 쏠린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202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SNS나 집필 활동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 전 지사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 등을 담은 책 《담금질》을 시작으로 2017년 정치적 신념을 담은 《안희정의 길》까지 총 7권의 책을 집필했다. ‘성폭행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안 전 지사는 2~3년마다 책을 계속 써온 셈이다. 이에 이번에도 옥중일기 혹은 반성문 형식의 새로운 책을 집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안 전 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안 전 지사는 지독한 ‘페이퍼필’(활자 중독)”이라며 “이제 출소했는데 정치에 관여한다는 건 무리다. 다만 책을 읽고, 쓰며 그의 생각과 고민을 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안 전 지사가 조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다만 성 관련 범죄인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정부의 복권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안 전 지사가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10년 뒤를 기약해야 한다. 1965년생(57세)인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후보 안희정’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10개 혐의 가운데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전 부인과 옥중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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