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커뮤니티와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1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 5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3개월 동안 광복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이재용 사면’ 키워드 정보량은 9543건이었고, ‘이명박 사면’과 ‘신동빈 사면’은 각각 7801건과 1502건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는 빅데이터 감성어 분석도 실시했다. 포스팅 내용에 낙관적이거나 호의적인 단어가 많으면 ‘긍정률’,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단어가 많으면 ‘부정률’로 나눴고, 중립적인 포스팅은 ‘중립률’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포스팅의 긍정률은 62.97%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부정률은 16.38%, 중립률은 20.65%였다. ‘신동빈 사면’의 긍정률은 58.46%였고, 부정률은 18.04%, 중립률은 23.50%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사면’의 긍정률은 45.90%로 전체 포스팅의 절반에 못 미쳤다. 부정률은 23.14%로 세 사람 중 가장 높았고, 중립률은 30.96%였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긍정률은 부정률보다 3.84배 높았고, 신동빈 회장도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3.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 사면에 대한 국민감정이 우호적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