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월 201만580원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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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적용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전자 관보에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5.0%(460원) 올랐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 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에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인상률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앞서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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