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서 변경 요청에 미흡한 대처 일관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바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동부는 관련 조항에 근거, 포스코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관련 직원 입건 및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성 직원은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포스코는 고소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피해 직원에 대한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사과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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