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서 ‘北 찬양 영상’ 튼 해군 병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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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北 체제 선전 글·영상 게시
해군 “재판 결과 따라 엄정히 처리”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7월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검찰단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입대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리고 관련 서적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입대 후에도 북한 주체 사상 관련 책을 부대 내에 반입해 읽으며 북한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병영생활관 TV에 북한 선전 영상을 틀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하기도 했다.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군가 140여 곡을 내려받아 지속적으로 듣기도 했다. 단 A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해군은 “현재 해당 병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법·규정에 근거,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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