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운동장 테러” 거짓 예고한 20대, 즉결심판 대신 재수사하기로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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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등 고려해 경범죄 처벌하려 했으나...“공무집행 방해·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할 것”
하늘에서 본 잠실종합운동장 전경 ⓒ연합뉴스
하늘에서 본 잠실종합운동장 전경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1000여 명 대피 소동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재수사 받게 됐다. 

8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A(2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려 했으나, 상급 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해당 사건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결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기북부경찰청 측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19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전사’라며 이날 오전 중으로 잠실종합운동장에 폭탄을 세 차례 터뜨리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당시 잠실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1000여 명과 운동장에서 연습 중이던 LG트윈스 선수단, 코칭 스태프, 구단 직원 등이 대거 대피했다. 경찰은 폭탄 수색 작업을 벌였고, 지하철 2·9호선이 다니는 종합운동장역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LG는 당일 오전 예정됐던 그라운드 투어 행사를 취소했다.

경찰과 소방인력 58명, 차량 14대 등이 동원돼 현장 곳곳을 수색했고 폭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오전 11시 14분께 상황은 종료됐다. 게시글은 이후 삭제됐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으로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던 A씨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불려간 A씨는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고양경찰서 측은 A씨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실질적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그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지휘를 맡으며 사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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