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당헌80조 개정 논란에 휩싸인 민주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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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소환 초읽기에 ‘사법리스크’ 재점화
친명 “당헌 개정해야” vs 비명 “사당화 안 돼”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해지면서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담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측에서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후보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내에선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서 수만 명의 당원이 당헌80조 개정요청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도부는 개정 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법인카드 유용,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휩싸인 이 후보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로 선출된다 할지라도 직무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서영교 의원은 시사저널에 “윤석열 정부 하에선 (이 후보를) 정치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민주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명계 사이에선 ‘방탄을 위한 개정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은 “개정 논의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응천 의원도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다.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전날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련된 혁신안”이라며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경찰 조사엔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으며 오는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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