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확진·신천지 관련” 글 올린 시사평론가 무죄 확정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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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대법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 지라시에선 그가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다는 소문도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병원은 2020년 당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친형의 장례식이 열린 등 신천지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곽 전 의원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며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단순히 확진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곽 전 의원이 장례식에 갔다는 소문을 언급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걸 암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인이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의 확진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국회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어렵게 됐다’는 내용을 작성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김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후에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이 실제 확진됐을 경우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본 것이다. 또 김씨가 해당 소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선 바로 게시물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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