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특별사면…형제경영 강화되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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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2018년 가석방 출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12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12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생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의 형제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장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장 회장은 2016년 불법 도박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형기를 6개월여 남긴 2018년 4월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장 회장은 출소한 뒤에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경영은 물론 대외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장 회장의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그룹 경영 대부분을 책임져왔다. 장 회장은 옥중에 있을 당시에도 장 부회장과 경영 현안에 대해 상의하며 조언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장 회장이 이날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향후 장 부회장과의 형제경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장 회장이 신년인사회와 철의 날 행사 등 철강업계의 연중 대표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회장은 구속 전 이들 행사를 매년 챙겼으나 출소 후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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