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노래 틀면 월 2만원” 소송에…法 “237원이 적당”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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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간 협소하고 체류시간 짧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사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씩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월 200원대’ 이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중 약 1.2%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협회가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BGF리테일이 나머지 5%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협회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 가량’이라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이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현행 공연권료 징수 규정엔 편의점 업종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 현황을 고려해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월 평균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커피전문점 기준의)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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