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씩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월 200원대’ 이용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29억2000여만원 중 약 1.2%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협회가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BGF리테일이 나머지 5%를 지급하라고 했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협회는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협회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 가량’이라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되, 편의점이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현행 공연권료 징수 규정엔 편의점 업종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 현황을 고려해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월 평균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커피전문점 기준의)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