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헌 80조’ 개정에 ‘이재명 방탄’ 논란 가열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8.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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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 판단키로
‘비명계’ 반발에 우상호 “친문‧친이 다 보호하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가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개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 후보를 둘러싼 검·경 수사가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차 전준위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1항의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소만으로는 당직이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후보가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두고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당헌 80조 개정은 민주당을 이재명 후보의 ‘기갑 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도 당헌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선당후사가 아닌 적반하장 태도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당은 이 후보를 지키기 위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돼 우리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다”며 “저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로써 양쪽(친문·이 의원)을 다 보호하려고 한다”고 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것을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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