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세력 불법사찰’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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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어려워”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향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향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향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직접 증거가 아닌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전문진술은 타인의 전문진술을 들었다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4대강 사찰에 관한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라며 박 시장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2009년 7월1일자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 보고서’와 같은 달 16일 작성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원 및 관리 방안 보고서’ 등을 박 시장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엔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이 기재돼 있어 박 시장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것.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4대강 사업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이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박 시장이)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박 시장은 판결 직후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재택치료 중이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박 시장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믈 자행했다”며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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