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소송서 건설사 또 이겼다…法 “공사중지 부당”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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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3곳 모두 1심서 승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설된 신축 아파트들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건설된 신축 아파트들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왕릉뷰 아파트’ 공사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벌인 싸움에서 또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경기 김포시 장릉(章陵) 보존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다 문화재청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대방건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같은 소송을 제기했던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난달 8일 승소한 데 이어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 모두 문화재청 상대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지인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낸 같은 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의 제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받은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데,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봤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은 건설사 대광이앤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던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건설사 3곳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단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31일부터 대광이앤씨가 지은 735세대 아파트에선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사적 202호로 지정된 곳이다.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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