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송, 재계 전반으로 확산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8.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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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들 소송 제기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자 산업계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자 산업계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단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르노코리아자동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금 소송을 냈다.

노조는 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르노코리아는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해마다 직전년도 임금 10%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이달초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경쟁사에 비해 과하게 낮고 임금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KB국민은행 노조도 이달 초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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