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111억 사저 결국 팔린다…공매처분 확정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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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하며 캠코 공매처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그의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판결 확정 전에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캠코는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의 2분의 1과 토지 673.4㎡(약 203평)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이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에 불복하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부가 사저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공매에 넘긴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캠코 공매 효력은 확정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건물 지분의 2분의1 등 부동산은 여전히 김윤옥씨 소유”라며 “사저는 공매 낙찰받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 것이므로 추후 공유자 쪽과 협상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이 거처를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던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3개월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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