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1일 파업한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한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3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주 이사회서 손배소 청구안 보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생산시설 등을 불법 점거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연합뉴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생산시설 등을 불법 점거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을 벌이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작업장 등을 무단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약 5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1독(dock·선박 건조시설) 점거를 주도한 하청지회 소속 일부 조합원으로 할지, 소속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노조에 청구할 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입은 매출, 고정비 지출, 지체 보상금 등 손실이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하청노조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소송 금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6월2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옥포조선소 1독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배를 물에 띄우는)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 만에 파업은 종료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작업 중단 등 이번 파업으로 인해 매출 감소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 총 80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