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노동자 500여명 투입한 화장품 제조업체들 적발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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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업체 8곳 중 6곳서 노동법 위반행위 32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인천 지역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500명 넘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투입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지난 4~6월 경기 및 인천 지역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 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6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의 단속 결과, 업체 4곳에서는 파견노동자 사용 허가 업종이 아닌 제조업 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526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들 업체에 불법 파견된 사실도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들 업체에 불법 파견노동자 526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협력업체 4곳과 그 대표들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노동청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 업무량이 증가하며 임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했다”며 “이에 불법 파견 등이 우려돼 근로감독에 나선 결과 여러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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