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기오염 배출기록’ 상습 조작한 대기업 직원들
  • 박새롬 디지털팀 기자 (lovelyheidi950303@gmail.com)
  • 승인 2022.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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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범행 횟수·기간 상당해”
25일 울산지법 재판부가  공장서 나오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회 조작한 울산 대기업  임직원 등 8명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재판부가 공장서 나오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회 조작한 울산 대기업 임직원 등 8명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울산 대기업 2곳 임직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환경분야 시험·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대기업 2곳과 대기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원급·책임자 등 총 8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2명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대기업 2곳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측정대행업체 2곳은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업체의 환경 담당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99회에 걸쳐 A업체의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로는 먼지 항목 배출농도가 5.62mg/S㎥로 검출됐는데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0.53mg/S㎥ 검출된 것으로 거짓 작성했다. 또 염화수소 항목 배출농도가 0.98ppm으로 나왔는데 0.51ppm으로 나온 것처럼 꾸몄다. 

B 업체 임직원 3명도 측정대행업체 측과 입을 맞추고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724회에 걸쳐 황산화물과 먼지 농도를 조작, 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했다. 측정한 적도 없는데 측정한 것처럼 수치를 써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황산화물 등 먼지 검출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인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유예받는 점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기 전 벌어진 내용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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