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한다”…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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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반발 변수…법안 처리 난항 예상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배소가 남았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 노조에 470억원의 손배소는 노조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하청업체 노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한다.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며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와 현대제철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배 청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쌍용차 사태의 경우) 2009년 쟁의가 끝난 후 국가와 회사에 의해 제기된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제철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활용된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노조에 가입하고 쟁의하는 것은 여전히 목숨 내놓고 인생 거는 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의됐던 노란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을 포함해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22대 중요 입법 과제 중 6번째에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정기국회 내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대한 반대 측은 노란봉투법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것 역시 변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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