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자금세탁 정황…이재명 변호사비로 대납 가능성”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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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李 뇌물수수 혐의 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자금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관련 자금흐름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불기소결정서에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에 대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1년 10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의 연관성 여부 등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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