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두고 “민주노총 방탄법”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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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견제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게 짓밟혀도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수면 위로 오른 계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부터다. 당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강성노조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간 협치와 상생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 독단으로 운영하고 법안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 간 쟁점법안 협상 과정에서 패키지로 거중조정이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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