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선고기일에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67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를 뺀 모든 기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은 전 시장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으로 거론되던 전직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와 공모, 2018년 10월 은 전 시장의 본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은 후 댓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관 김씨는 수사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하는 한편, 성남시가 추진중인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고 청탁해 이를 성사시켰다. 그 댓가로 김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7500원을 받아챙긴 혐의가 인정돼 최근 2심서에 징역 8년을 받았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성남시 공무원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박씨에게서 휴가비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