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피의자, 범행 전 예금 전액인출 시도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9.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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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1700만원 전액 인출 시도했다 실패
도주자금으로 쓰려 한 듯…계획범죄 가능성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모(31)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 자신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모(31)씨는 범행 약 8시간 전에 자택 근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한도 초과로 인해 인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범행 8시간 전 갑작스레 현금을 찾으려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범행이 계획범죄였으며 현금은 범행 후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앞서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전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번 범행을 오래 전부터 계획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당시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으로 거론된다. 그는 범행 장소인 신당역으로 향할 때도 교통카드 대신 기록이 남지 않는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은 전씨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과거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전씨는 불법촬영 영상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당했는데, 첫 고소 당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앞서 전날(16일)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보복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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