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UN 제소’ 카드 꺼내나…추가징계 국힘 압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9.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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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쏘니 사드로 요격할 밖에”…‘6차 가처분’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개시 결정에 유엔(UN)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19일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 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넘지 마라’라고 협박하더니 2차 패소하자 드디어 ‘사법방해, 재판 보복’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의 증거인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개고기, 양두구육’ 등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유엔 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고,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야만적인 헌법파괴 공작을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다른 곳을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며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느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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