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징계하라는 징계청구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앞서 진 검사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쥴리 스펠링’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려 ‘영부인 조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면서 제출한 징계청구서를 접수, 사실관계 파악에 돌입했다.
대검은 진 검사 관련 감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향후 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될 수 있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적어 조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발언했다.
진 검사는 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적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Prosecutor(검사)’와 ‘Prostitute(매춘부)’의 합성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진 검사 본인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단어에 대해 ‘Prosecutor(검사)’와 ‘Institute(조직’)의 합성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진 검사는 해당 건으로 인해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에 의해 지난 15일 경찰 고발되기도 했다. 혐의는 모욕, 명예훼손이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를 겨냥해 “대통령 부인을 두고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가장 악랄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여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