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거부권 검토’ 두고 ”헌법· ILO 핵심협약 부정”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9.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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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노동3권 불법으로 몬 현행법 바로잡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노란봉투법’ 통과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의당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4차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모는 현행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남용돼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란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달에 200만원 받는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원을 청구한 대우조선만 봐도 분명하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게 사실이라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과 경영계를 향해 “확증편향식 비판을 중단해야 하고 노동자를 불법세력으로 몰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동탁보호법을 존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동탁’은 경영계 하나로 족하다”며 정부를 향해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파업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모금 운동에서 유래했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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