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회장, 학위 유지…인하대, 대법서 최종 승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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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인하대 승소 확정
1심 재판부 “교육부, 1998년 조사 당시 편입학 취소 안했다”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역시 학사 학위를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인하대 측에 조 회장의 편입 및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이 당시 인하대 편입학 지원 자격에 미달했으며, 2003년 조 회장의 졸업 당시에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하대는 이에 불복, 2021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하대는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내렸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20년만에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심 모두 원고인 인하대의 승소였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는 1998년 민원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학 여부를 조사하며 당시 편입학 전형 관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면서도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조 회장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아 졸업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사회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원고 승소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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