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부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건의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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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 방안 필요성 설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측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다.

전경련은 또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폭행과 시설파괴로 이어지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 전경련 측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본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어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노조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지만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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