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신당역 사건’에 책임감”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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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차원의 대응 관련 질의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는데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 장관은 최근 자신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를 연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그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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