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Z 백신 접종 후 뇌질환에 “보상해야”…질병청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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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접종 후 대뇌해면기형 등 뇌질환 진단
재판부 “피해자, 접종 전까지 매우 건강…인과 관계 인정”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백신피해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등을 진단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알려진 건 이번이 최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AZ 백신을 접종 받았다. 접종 하루 후 발열 증상을 느꼈고, 이틀후부턴 어지럼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 결과, A씨는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진단받았다. 추가 검사가 이어졌고 같은 해 5월8일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20일엔 다리 저림 증상과 관련해 단발 신경병증까지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거부했다. 질병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A씨의 다리 저림과 두통 등 증상이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으로 보이나, 뇌혈관 기형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 2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백신 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뇌에 혈관 기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백신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부연했다.

백신 부작용의 경우 현재까지도 그 범위나 확률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Z 백신이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개발·사용돼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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