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개최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0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울주군,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 실시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컨테이너 하역장비 TC 친환경 전환
9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울산시와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순화 간담회 개최 모습 ©울산시
9월19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순화 간담회 모습 ©울산시

울산시는 전날 국무조정실과 울산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과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규제개혁 정책을 설명했고, 울산시는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 점용허가 완화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또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입찰 대상 가격 상향과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 확대, 철도 유휴부지 공익사업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사용료 전액 면제 등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임 과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사항을 중앙부처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맞춤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울산시가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를 위해 9월 중 현장 조사와 함께 용역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입목축적 기준으로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허가기준에서 임야가 어느 정도로 개발되는지를 분석한다. 또 개발 면적을 예측해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당 평균 입목축적비율 50% 미만으로 한정돼 있고, 평균경사도는 17도 미만이다. 하지만 인근 경주·양산 등 기초 지자체와 비교해 울산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있어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과 물건의 적치 등에 대해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입목축적 조사 포함)와 개선사항 도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과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주군,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 실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고령 등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은 올 연말 대부계약이 종료되는 갱신 대상자 상대로 이 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상 필지는 시·군유지 294곳이다. 울주군은 20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한다. 이어 오는 27일, 29일, 30일 총 3일간 담당 공무원이 계약자 주소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찾아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경우, 내달 14일까지 군청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부받은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울주군에 반환해야 한다. 울주군은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항 트랜스퍼 크레인 모습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트랜스퍼 크레인 모습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하역장비 TC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전환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트랜스퍼 크레인(TC)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 친환경 장비로 전환한다.

20일 UPA에 따르면, UPA는 전날 해양수산부와 UNCT(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착수했다. UPA가 경유로 운영하고 있는 TC 2대에 이를 부착하면, TC는 동력원의 전기 전환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100% 친환경 장비로 전환된다.

TC는 항만 하역장비다.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장치는 경유 TC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80% 이상 저감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저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는 UPA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45%씩 지원하고, 운영사인 UNCT(주)가 10% 자부담해 이 공사를 추진한다.

김재균 UPA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관·공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친환경 울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