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보험료율 인상 제안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9.20 12: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가능성·노후소득 보장수준 모두 늘려야”
의무가입연령·기준소득월액 상향 제언
8월25일 서울 중구 한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8월25일 서울 중구 한 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등을 통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권고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에 따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가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향 △기준소득월액 상한 상향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통일 등을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의무가입연령은 만 59세인데,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속가능한 연금 운용을 위해 보험료율과 의무가입연령을 모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고,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조세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낮은 공공부채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간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올라 OECD 평균을 상회했으나, 공공부채비율은 낮은 수준(2019년 기준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200%)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업·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의 감액은 완화하고,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전망이 어둡지만, 고용지표 개선 여지는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4~2025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이후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지표의 경우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73.1%)보다 낮은데다 성별 고용격차도 19.8%포인트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속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수립·평가 주체 분리를 검토할 것이 제안됐다. 또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하기 위해 보수정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적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 강화·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