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신당역 참사 막을 수 있었다” 한목소리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9.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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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전과 2범 이력에도 취업했던 경위 지적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관련 정부 부처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전과 2범이라는 범행 이력에도 가해자가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이 기각돼 살인이 방치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라며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스토킹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 관한 매뉴얼조차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가해자가)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는데 이게 영장청구 사유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가해자가 택시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임에도 영장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범죄 전력이 있는데,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도 했다”며 “현행법상 긴급 임시조치든 응급조치든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 마나 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고통에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서울교통공사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비판을 이어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공사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음을 인지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교통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관련 상황을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의원은 “가해자가 범행 전 ‘휴가 중인 직원인데 내부망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근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근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교통공사가) 고민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쳤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2021년 10월7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스토킹법을 병합해 재판하며 구속을 검토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징역 9년을 불구속 상태로 구형한 검찰이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나 가해자 구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 전과 2범인 것을 알지 않았냐”며 “(피해자의) 고소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이나 가해자 직위해제가 안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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