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수사시 ‘조건부 석방제’ 필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9.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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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구속과 불구속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푯말에 붙여진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사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푯말에 붙여진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으로 수사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불법촬영 혐의 구속영장이 지난해 청구됐으나 기각됐던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법원 책임론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란,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덧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건부 석방제는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인 19일 성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경우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으로서 신상이 공개된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같은 사실이 피해자 사망 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법원 책임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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