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9월 가석방 ‘부적격’ 판단 받아 무산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9.20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호·문형표는 ‘적격’…이달 말 출소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이달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요건이 충족돼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죄명과 죄질, 수감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사면된다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도 거론됐지만 결국 사면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한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2억5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께 석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