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살인’ 혐의 추가된 이은해, 법원에 공판 정지 신청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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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추가로 쟁점 준비 필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조현수(30)씨 측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허가하면 당초 이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던 다음 공판이 미뤄진다. 

법원은 지난 1일 이씨와 조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간접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도 여전히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의견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했을 때를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를 '부작위'라고 말한다.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이씨 등의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 검증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약도 등으로 충분할 거 같다. 필요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신청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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