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차원 개입 있었나…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9.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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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압수수색 나흘 만에 그룹까지 확대
경기도 분당시 정자동의 두산타워 전경ⓒ시사저널 박은숙
경기도 분당시 정자동에 위치한 두산타워 전경 ⓒ시사저널 박은숙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과 관련해 두산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중구 두산그룹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후 첫 압수수색 당시 두산그룹 본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두산건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후 두산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달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지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2차 수사를 진행, 불송치 1년 만에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명령부터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까지 모두 검찰이 기획하고 개입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경찰의 거듭된 수사에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역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후원금을 대가로 용도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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